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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낭만 가장한 금전 범죄 '로맨스 스캠'…가짜 신분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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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8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 바로 살펴보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여성에게 접근했고 또 이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 조용환 :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네 선후배 등과 함께 피해 여성 6명에게 접근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A씨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선수 역할, 30대 B씨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역할, 20대 C씨와 30대 D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 그리고 E씨 등 2명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선 C씨와 D씨가 SNS를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성공한 사업가를 남자친구로 소개해 주겠다라며 A씨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는데요. 실제로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던 A씨는 고급 외제 차량과 명품 의류를 보여주는 등으로 여성들을 현혹했고, 이 씨 등은 옆에서 피해자들과 A씨가 교제하도록 바람을 잡았다고 합니다.

 

▶ 조용환 : 교제를 시작한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으로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님 근데 제가 좀 놀란 점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C와 D씨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했고, 바람잡이로 가담한 E씨 등 2명에게는 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적 손해를 입혔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한 뒤 일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범죄 그 암수범죄처럼 단순 연인 간의 돈 거래일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범죄로 인지되지 않고 또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좀 있을지요?

 

▶ 조용환 :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의 신원 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수범죄라고 부르죠. 연인관계에서 또는 연인 관계를 가장해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피해자 스스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SNS로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에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국제적인 사기 범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예 맞습니다.

 

▶ 조용환 : 우선 낭만적인 관계를 가장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 등을 편취하는 범행에서는 가해자가 그럴듯한 가짜 신분을 이용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말이나 외관만으로 가해자의 신분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가짜 신분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적 관계를 쌓은 뒤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욕망과 불안 등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재산상 이익 등을 가로채는 것인데요. 신뢰관계가 쌓일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성급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금전적 거래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사 책임자 그러니까 경찰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방관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으로 범람, 침수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 등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오송 참사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연현철 : 혐의를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요?

 

▶ 조용환 :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요. 허위 공문 작성의 경우에는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에 따라서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상 편의, 편법적인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과 같이 소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개월 내지 10개월로 권고가 되고 이익을 취득할 적극적인 목적에 따른 행위는 적극적 행위 경우에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8개월 내지 2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목적이든, 소극적 목적이든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우든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어쨌든 오송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충북 소방관 2명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은 사건이 아니라 법조계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볼 건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환 :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내 각각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서 충북 지역 주민이 가사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단순한 사법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 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기능 역시 수행할 수 있게 충북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청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광희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로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잦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용환 : 가정법원은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에서 최초로 설치되었는데요. 약 50년간 서울 한 곳에서만 운영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 지원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나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가정 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사건이 증가 추세로 인하여 가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형태로는 사법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1년 4월 부산가정법원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 등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법원이 소지하고 있는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만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중 강원을 제외한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사무국 산하의 가사과가 가사소년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 복지 행정적 기능과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법원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근무함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법 서비스에는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충북 지역의 가사사건 등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의 건수와 아동보호 사건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법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설치 필요성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사법서비스 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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