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1억원 상향"... 엄태영,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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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26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 의원은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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