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동호회 회원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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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30 댓글0건본문
만취 상태로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주에서 동호회 회원 30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이성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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