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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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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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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7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희망자는 7월 한 달간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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