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만취 과속 운전자 실형…경찰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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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2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실형을 선고받았다지요?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전동기를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직장 회식한 후에 차량에 올라서 4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형이 줄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조용환 :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에서는 22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2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북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북경찰청이 밝힌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요. 교통경찰 및 기동대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서 도내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경찰서 자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피서지 유흥과 식당가 연계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 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연현철 :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를 조작해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지요.
▶ 조용환 : 영동경찰서는 40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경 영동군 한강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 씨에게 자신을 건설현장의 직원으로 소개한 뒤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고 있고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라고 속인 후 1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웹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서 마치 A씨의 회사에서 B씨의 계좌에 돈이 초과 입금된 것처럼 착오하게 만든 뒤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다음날 B 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여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경북 양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을 교묘하게 속여서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1억 7,600만 원을 편취해서 60건의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장기 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연현철 : 이런 경우에는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서도 처벌 규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조용환 :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습사기 즉 반복해서 사기 행위를 습격으로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에 비해서 특별양형인자로서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 조용환 :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A씨에 대하여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연현철 : 이게 혐의를 보니까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이렇게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지요?
▶ 조용환 : 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으로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앞선 사안에서와 같이 단순히 옷을 입지 않은 채 얼마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단순히 폭행을 한 경우라면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 역시 크지 않다고 할 때 초범인 것을 전제로 실형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연현철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경찰과 같이 폭행한 50대 여성에 대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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