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터널 구간단속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7.02 댓글0건본문
청주상당경찰서는
산성터널 구간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산성1터널부터
명암타워까지 2.8㎞ 입니다.
산성터널은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인해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등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인수 검사 등을 거쳐
3달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했으며
1천 80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