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 "방과후 교사, 동등한 보호조치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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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3 댓글0건본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동등한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강사는 다른 교육 주체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조치에서도 배제된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소외가 빈번하고
갑질과 악성 민원에 노출돼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교직원과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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