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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심서도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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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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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2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활동가 50대 A씨 등 3명은

어제(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항소심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구속 기소된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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