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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정신적·육체적 학대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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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7 댓글0건

본문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7살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의 미술 작품을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서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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