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 식용 업소 420여곳 전·폐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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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개 식용 업소 420여 곳에 대한
전·폐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이나
개고기 판매 등의 영업시설은 신규 운영을 할 수 없고
내년 2월부터는 이런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현재 영업신고한 농장과 도축장, 음식점 등은
내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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