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폭행혐의' 적십자사 충북지사장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0 댓글0건본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60대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통을 쳤던 것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B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CCTV 작동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송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