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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폭행혐의' 적십자사 충북지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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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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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60대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통을 쳤던 것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B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CCTV 작동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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