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수박 돌린 군수 배우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0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수박을 돌린
도내 모 군수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