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법 발의 부적절"…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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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7.12 댓글0건본문
충북교사노조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학교의 기본적인 규율과 질서를 무시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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