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상대방 비방 채팅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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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4 댓글0건본문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00회 이상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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