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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1주기] 검찰, '부실 대응' 40여 명 기소…유가족 "중처법 적용 촉구"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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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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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부실 공사와 관계 당국의 허술한 대응으로 비롯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제방 공사 담당자와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며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엿새 만에 조직된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 공사'와 '유관 기관의 부실 대응'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실 제방 공사를 지휘한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들의 공사를 묵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정에 선 A씨와 B씨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제방을 쌓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은 부실 제방 축조와 수해 방지 계획 미수립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닌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유관 기관 부실 대응'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당시 지하차도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2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꼬리 자르기' 식 수사는 안 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가졌지만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의 슬픔은 1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의 유가족들은 매일 절규와 같은 외침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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