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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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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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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업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음성읍 평곡이와 신천리, 읍내리 등

3개리 일부로 면적은 1.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 이며,

이 지역의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체험과 관광형,

수출형 스마트팜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 등 6개 지구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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