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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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업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음성읍 평곡이와 신천리, 읍내리 등
3개리 일부로 면적은 1.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 이며,
이 지역의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체험과 관광형,
수출형 스마트팜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 등 6개 지구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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