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편의점서 술 마신 50대 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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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21 댓글0건본문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마셨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기 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량을 재 적용해 음주 수치를 계산해
처벌 기준치를 넘겼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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