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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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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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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토지에 대해

지적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상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도

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와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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