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감면 조건 위반 11개 기업 세무조사…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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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방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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