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4~18일 도내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13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일(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의무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과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위생 관리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