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오송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양형 범위 내 최고형 구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오송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양형 범위 내 최고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2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충북 지역 각종 사건사고 보다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호상 : 변호사님, 오송 참사 사건 첫 번째 소식, 오송 참사 사건 관련 재판인데 검찰이 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군요.

 

▶ 조용환 :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와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에 마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는데요. 법정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가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였고, 변호인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현재까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이호상 : 다행히 뭐 후회하고 반성하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송 참사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그 피고가 지난 6월이죠. 그 당시에 공사했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었는데 이게 각각 판결 내용을 보니까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또 감리단장은 6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군요. 징역 7년 6월 또 6년. 근데 이게 이제 서부소방서장 검찰의 구형 2년 정도면 좀 구형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환 :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증거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우선 죄명만 하더라도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의 것이 소방서장과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 이호상 : 혐의가 좀 다르군요.

 

▶ 조용환 : 네. 그리고 특히 죄질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아마도 검찰은 오송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음을 전제로 징역 8월 내지 2년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호상 : 네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나왔고 서부소방서장 구형이 됐고 이제 계속 줄줄이 이제 피고인들 재판이 이어질 텐데 계속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방과 후 수업 교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군요.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교사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수 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과 80시간 내에 사회봉사 및 40시간 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경 청주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방과 후 바둑 수업을 하던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지난해 9월경 또 다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손깍지를 끼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 이호상 :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좀 높은 추세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상습적이라고 들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건 재판부가 관대한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

 

▶ 조용환 : 재판부는 우선 양형 이유에 관해서 방과 후 수업 중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하였는데요. 한편 상습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버릇처럼 이런 의미로 상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상습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범행이 일정하고 동일한 그러한 습격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상습범이라고 하는데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습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법정구속은 면하고 집행유예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건 보죠. 지역에 한때 큰 이슈를 몰고 왔던 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 이게 선고가 났군요. 중형을 받았습니까?

 

▶ 조용환 : 마찬가지로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에 70만 6천여 제곱미터의 총사업비 2,337억 원을 들여서 주거 상업 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05년부터 공영 또는 민간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표류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의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당시에 시행사 대표 B씨에게 시공까지 맡게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지난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총 5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하여 법인카드를 받아서 2,1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인데요.

 

▶ 조용환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법인카드는 조합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어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서 A씨가 고액의 뇌물을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호상 : 이게 반성하지 않아도 5억 원대 뇌물을 받고 법인카드까지 받았었는데 징역 8년 그런데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공여자와 받은 사람의 형량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 조용환 : 일반적으로 뇌물 범죄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것보다 수수한 것에서 높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패 수요자로서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안과 같이 5억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뇌물공여죄는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3년 6월을 그리고 뇌물 수수의 경우에는 징역 9년 내지 징역 12년을 선택할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양형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군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나쁘다 그 말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KTX 오송역을 좀 가봐야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씁쓸했었는데 좀 빨리 정착이 돼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환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