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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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23 댓글0건본문
임용 두 달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에서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B씨는 감사원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괴산군청에서 일해왔으며
3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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