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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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9 댓글0건본문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5단독 노승욱 판사는 오늘(19일)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A(당시 15세)의 유족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인 계부의
구속 사유가 충분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비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공무원의 수행과 직무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한 피해 학생의 계부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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