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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 횡령한 법무사 사무소 경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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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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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9년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총 692회에 걸쳐 회삿돈 2억 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에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천 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회사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를 겪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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