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잇따른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충북 출신 야당의원 주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1.2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19일 엊그제 새벽 구속이 됐죠.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했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맨 앞에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6건 정도가 야당에서 대통령 경호처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 지역 출신들이 주도를 했다고요?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통령 직속 경호처 폐지에 나섰는데요. 연간 국가 예산을 천억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사병 조직이 됐다 라는 판단에서인데요. 지난 3일에 체포가 불발됐잖아요. 그 다음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이것이 막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 날인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 이후로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모두 6건 제출했습니다. 6일에 민형배 의원, 7일에 신장식, 황명선 의원 8일에 한민수, 송재봉, 이광희 의원인데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이니까요. 비례대표지만 충북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충북 청주 출신이고요. 또 송재봉, 이광희 의원은 각각 지역구가 청주 청원과 청주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건의 개정안을 낸 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청주가 지역구거나 청주연고,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이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섯건 또 조국혁신당에서 또 한 건을 발의했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경호처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사실 이 업무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다른 곳에서 경호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를 이관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경찰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는 경호처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 이재표 : 네. 6건 모두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민수, 송재봉,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민형배, 신장식, 황명선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 대통령 직속 경호처 대신에 경찰이 그 업무를 맡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국회의원들은 모두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독재 정권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형배 의원의 경우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지금 같은 형태로 대통령 경호실을 만들었는데요. 한민수 의원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각 국가의 원수의 경우는 대부분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 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 경호실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조직의 장은 치안관급이나 또는 경무관급 우리나라로 보면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것은 미국의 비밀 경호국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토안보부 미국의 산하 기구이고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 화폐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수사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군요.
▶ 이재표 : 네 그렇고요. 일본은 지방 경찰 그러니까 도쿄 경시청에서 경호를 맡는데 도쿄 경시청 경호과 소속 시큐리트 폴리스가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 조직이 맡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는 아니군요.
▶ 이재표 : 차관급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경무관이나 치안감 정도 해당된다는 거죠.
▷ 이호상 : 대통령 직속 기구는 아니고 외청이지만 직급도 그것보다 이제 낮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북 출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 이걸 다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당에서 이렇게 5건이나 사실상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이재표 :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좀 특별한 예인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똑같은 법안을 사실 공동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내는 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대통령 경호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골자인데요. 민형배, 황명선 위원의 안은 경찰청의 치안정감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국을 만들자 신설하자는게 대안이고요. 이광희 의원의 안은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를 맡는 국가 경호국을 설치하자 이름만 다를 뿐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사법 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체포 영장 이런 것들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신장식 의원 안은 경찰청 산하 경호 조직의 이름을 경호국으로 이름 지었고요. 다 똑같은 겁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한민수 의원 안에는 경호 과정에서 헌법 법률 준수 의무를 명시하자는 거고 부득이한 이유 없이 무기를 만약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재봉 의원 안에는 콕 집어서 내란죄 외환죄를 이유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영장을 발부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를 여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호상 : 설명하신 대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같은 법안이군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이재표 : 네. 법안은 이제 대표 발의자와 또 이제 공동 발의자를 합쳐서 10명 이상의 발의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장식 의원 외 11명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11명 전원이 다 조국혁신당 의원이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은 전혀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민주당 의원의 안에 이제 전체 발의에 공동 발의 참여한 의원을 보면 황명선 의원은 26명이나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고요. 이광희 의원은 19명, 송재봉, 한민수 의원은 11명, 민형배 의원은 10명 이렇게 숫자를 맞췄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여기저기 친수 관계에 따라서 공동 발의로 서명했는데 좀 특이한 것은 11명을 발의한 이광희 의원 안에는 송재병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 이호상 : 대표 발의자가 같이 공동 발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표 :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송재봉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송재봉 의원 안에는 이광희 의원은 또 불참했다. 이것도 참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김우영, 이병진, 이재강, 임호선 이렇게 4명은 이광희 의원 안 또 송재봉 의원 안에 모두 같이 양쪽 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아직 그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들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21대의 경우에도 9천 건 넘게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한 65%가 비슷한 법안이라서 합쳐진 대안 발의 법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법안도 아마 조정이 돼서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 만나보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