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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시농부' 연중 모집... 임금 탄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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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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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시농부를 연중 모집해

일손 부족한 농촌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농부는 농가 등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충북도와 시군, 농가가 최대 8만5천원의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 기준을 2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늘려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며

도시농부에게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교통비도

시군 여건에 맞춰 최대 2만5천원 범위에서

자율 지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도시농부는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와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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