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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5억 원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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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5.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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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융자 지원 한도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등입니다.

 

신청은 식품 관련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업장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하면 됩니다.

 

다만 무신고·신규업소와 영업 신고 6개월 미만 업소, 

연매출 200억 원 이상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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