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공무원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2 댓글0건본문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늘(22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0대 공무원 B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총 24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