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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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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5.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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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와 경영체 등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고령 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외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희망자는 5월~6월 중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직전 연도 소득이 

3천 700만 원이 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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