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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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3 댓글0건본문
화장실에서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까지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오늘(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1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개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매한 성 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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