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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경제사범 큰손 장영자, 만 80세에 다섯 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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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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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희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대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다섯 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 3형사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B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54억 2천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 수표인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위조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번명으로 

일관하는 점,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고(故) 이철희씨와 함께 6천400억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설형을 살았습니다.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형기 5년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으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습니다.

 

이어 2018년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습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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