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판매' 60대 제조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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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6 댓글0건본문
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천군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찬 7천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에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몰래 사들여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지자체의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분명할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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