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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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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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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오늘(5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이 있는 

불합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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