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벌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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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2.05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모 금고 현직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금고 회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선거 상황에 따라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거나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관련 조치 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와 경고 각각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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