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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서 입소 동료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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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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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에서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흥덕구 한 노숙인시설에서 60대 입소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분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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