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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셀프 수여' 적십자 봉사회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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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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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유용해 

본인 퇴임 기념 선물을 마련한 

대한적십자사 지역 봉사 회장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적십자 봉사회의 한 지구협의회장 

A(60대)씨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봉사회비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 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A씨는 

기념 선물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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