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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당해서" 옛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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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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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 한 물류회사에서 

전 직장동료 B(30대)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A씨는 

B씨에게 평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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