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해서" 옛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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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9 댓글0건본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 한 물류회사에서
전 직장동료 B(30대)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A씨는
B씨에게 평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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