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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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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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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보충역(4급) 병역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에 있어서 

정신과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주변인 진술을 검토했을 때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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