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월 자동차세 연납 33만 5천여대... 절세액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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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2.1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차량 33만 5천여 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과세 대상 차량 94만 2천여 대 중
35.5%에 달하는 수치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도내 차량 소유주들의 절세 혜택은
모두 31억 원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8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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