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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 자동차세 연납 33만 5천여대... 절세액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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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2.10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차량 33만 5천여 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과세 대상 차량 94만 2천여 대 중

35.5%에 달하는 수치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도내 차량 소유주들의 절세 혜택은

모두 31억 원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8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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