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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진 피해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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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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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난 7일 앙성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민간 시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본 주택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구호기금 형태로 

200만원씩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주택 타일 파손 2건, 

주택 벽체 균열 1건, 도담 파손 1건 등 

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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