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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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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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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해 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또 당시 팀장 2명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8천 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A씨는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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