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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감사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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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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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6년간 

공금 4억 9천여만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1일) 공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자금 등

4억 9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공문서 위조와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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