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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 전 경찰직협회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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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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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합의 1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기입신청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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