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 전 경찰직협회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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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3 댓글0건본문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합의 1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기입신청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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