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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살해한 친모 징역 4년·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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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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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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