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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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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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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24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B 피고인은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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