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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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4 댓글0건본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4월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12명을 차량 3대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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