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8일부터 2주간 공중위생업소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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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5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 행위와
미용업자의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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