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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8일부터 2주간 공중위생업소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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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5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 행위와

미용업자의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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