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버스 정류장서 흉기 꺼내든 50대…'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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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25 댓글0건본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든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를 꺼내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형법상 흉기소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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