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아내라" 청주 납치극 일당, 신원불상인 지시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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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11 댓글0건본문
대낮에 청주에서 벌어진
납치극의 피의자들이
불법 채권 추심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10일) 낮 12시쯤
청주시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20대 B씨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2시간 30여 분 만에
천안의 한 거리에서
A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신원 불상인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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