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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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03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7일부터
8월 8일까지 받는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로,
청주 거주 및 주택자금 대상 주택 전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연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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